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통신비 관련 문의가 늘어납니다.
"매달 5만원씩 나가는 인터넷 요금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?"
정답은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 어떻게 결제하셨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크게 달라져요.
오늘은 통신비를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챙기는 방법을 정리해 드립니다.
신용카드 결제 공제
인터넷·통신비를 신용카드로 자동이체 걸어두시면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.
연간 총급여의 25% 초과분에 대해 15% 소득공제(신용카드), 30% 공제(체크카드·현금영수증)가 적용되고요.
연 60만원(월 5만원 × 12개월) 통신비는 25% 초과분에 들어가는 경우 최대 18만원(체크카드)까지 공제 가능합니다.
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는 3~5만원 정도 예상됩니다.
현금영수증 발행
자동이체(계좌이체)로 통신비 내시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신사에 요청하세요.
소득공제용으로 국세청에 자동 등록됩니다.
공제율은 체크카드와 동일한 30%로 신용카드보다 유리하고요.
연말정산에서 자동 조회되어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합니다.
사업자 개인소비 공제
사업자 분은 사업 관련 인터넷·통신비는 매입 부가세 처리 + 필요경비 처리로 이중 절세가 됩니다.
가정용 인터넷은 개인소비라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고요.
사무실 회선과 가정 회선을 분리하시면 사업 회선만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.
세무사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정리하며
개인 → 통신비 결제를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으로 통일(공제율 30%).
사업자 → 사업 회선과 가정 회선 분리, 필요경비 처리.
전화 1833-8122로 통신비 결제 방식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 주세요.
자동이체 카드 변경도 원격으로 가능합니다.

